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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계약서 서명자에 한정하지 않아요. 법에 정한 지위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준이에요.

사용자 판단에서 먼저 볼 것은 서명란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이에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서명 여부보다 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

이 법의 정의는 사용자를 한 사람이나 한 직책으로만 한정하지 않아요.

사업주와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하는 기준도 따로 두고 있어요.

그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이에요.

따라서 서명 여부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를 수는 없어요. 다만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권한과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살펴야 해요.

서명자가 아닌 사람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그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는 법의 기준과 연결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있어요. 해당 조항의 표현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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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법은 서명자 외에도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사용자에 포함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지위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 보는 범위도 그 권한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