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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에 사업주 외의 사람도 포함해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

이 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만을 뜻하지 않아요.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를 위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정의에 포함돼요.

계약 체결 여부와 별도로 살펴볼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법의 정의상 사용자로 보는 범위는 그 지위와 권한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이 예시는 기준을 풀어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서명란에 누가 적혔는지만 확인해서는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를 모두 설명할 수 없어요.

반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설명한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정의에 관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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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용자로 볼 수 없나요?

서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