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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떤 근거와 절차상 결과가 따르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다르며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이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적 절차를 택할 수는 있지만, 신고와 기간 계산 기준, 결과의 효력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예정한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선택의 근거가 되며, 한쪽이 혼자 정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적용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예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을 구별해야 해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단순히 사적 절차를 정한 날을 두 기간의 공통 시작일로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을 택했다면 조정기간의 기준일은 실제 조정 개시일이에요. 사적 중재를 정했다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준일은 중재 개시일이에요.

이 예시는 기산점을 구분한 것이며,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나 사건별 적용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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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결과에도 법적 의미가 있어요. 사적 절차에서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그 결과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따라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이 효력을 연결하는 대상은 이루어진 조정·중재의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사적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합의나 단체협약은 해당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이고, 신고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세고, 중재를 선택한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