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예외 첨부 서류는 무엇일까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와 기본 첨부 서류,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예외를 정리해요.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함께 내요.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이에요.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역할
신청서는 취급승인을 구하는 정해진 서식이에요.
제4조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본 첨부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이며, 이 두 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신청 서식과 첨부 자료를 구분해 보면 준비할 항목이 분명해져요. 서식은 별지 제2호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경우 자격 증명 자료와 취급계획서를 그 신청서에 붙이는 구조예요.
예외 조항은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해요
같은 조문에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열거한 두 서류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해요.
즉 신청 유형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본 목록을 모든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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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2호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요. 조문은 각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모든 신청자가 같은 첨부 서류를 내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별도 서류를 내도록 제4조가 정해요.
이 설명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규칙의 해당 조문을 기준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