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별해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행위의 범위는 어디서 정할까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이 법 안에서 하나씩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돼요.
이 정의는 세 용어의 기준을 구분해 줘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도 포함돼 있어요.
가령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그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다른 범주의 용어로 표현돼요. 이 예시는 정의의 구분을 설명할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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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제2조가 정한 법률상 정의를 따라요. 그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세 용어 가운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둘이에요. 하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하나는 사람의 행위에,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둔 표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