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확인 시각은 어린이집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함께 조율해요.
여기서 ‘열람’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뜻해요.
안내된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에는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포함돼요.
다만 보호자가 요청하는 상황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설명돼 있어요.
요청할 때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원한다고 전달하면 돼요.
열람 시간은 보호자가 원하는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로 조율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영상 확인을 요청한 뒤 어린이집과 가능한 시간을 논의해 정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피해가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피해가 의심되는 때를 요청 조건으로 삼고, 시간은 보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의하도록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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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조건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예요. 보호자는 이때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시간을 정할 때는 보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요.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시각을 맞춰요.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은 양측이 조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