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양육비·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이혼 관련 소송·심판·조정을 시작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조정신청을 한 뒤라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조치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다루는 제도예요.
사전처분은 어떤 뜻인가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시작된 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에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정할 수 있어요.
자녀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사전처분으로 다룰 수 있는 양육 관련 사항의 예예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료는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결과까지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신청 시점과 대상 확인하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이후에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이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는 제도와는 구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처분이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곧 원하는 처분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으며,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한지가 고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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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해야 해요.
사전처분으로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다룰 수 있나요?
네.
자녀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은 사전처분의 예로 제시돼 있어요.
다만 실제 처분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