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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과 가방의 소재와 형태, 관리 방법, 용도에 따른 선택 기준을 알아봅니다. 오래 편리하게 사용하고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데 참고할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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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으로 생긴 인명·재산 피해, 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은

자동차 운행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재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둔 법의 취지를 살펴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를 다뤄요. 이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을 막으며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대상은 사람에게 생긴 피해와 재물에 생긴 피해를 모두 포함해요.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인명 피해에 대한 보호만으로 좁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재물의 멸실이나 훼손도 제1조에 명시돼 있어요.

또한 법이 말하는 것은 개별 사고의 배상액이나 책임을 제1조만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한다는 큰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나 책임 판단은 제1조의 목적 문장과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법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1조에서 피해의 종류와 제도의 목적을 읽고, ‘자동차 운행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보면 돼요. 화물용달

자주 묻는 질문

재물 피해도 법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손해배상 보장 제도가 다루는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뿐인가요?

피해자 보호 외에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함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