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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어떻게 볼까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구분해 살펴봐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부부 중 아내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자녀와 그 아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친생자로 신고한 것과 입양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친생자관계는 자녀와 친생부모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요.

입양으로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관계가 맺어지면 이를 양친자관계라고 해요. 상담 사례는 출생신고에 친생자라고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입양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먼저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해요. 두 질문은 서로 다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실만으로 모두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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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답변은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 그리고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긴 경우의 양친자관계 쟁점을 설명해요.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신고 경위와 입양 의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신고됐다면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설명은 해당 사례의 상황을 전제로 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