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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생기면 형사절차는 계속될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해 사건의 차이를 살펴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폭행 사건도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갈림길은 합의 자체보다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의 뜻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적극적으로 없다고 표시된 경우, 해당 죄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료는 폭행 사건을 이 유형으로 설명해요. 이에 따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와 공탁이 하는 역할

상해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합의나 공탁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다만 참작될 수 있다는 것과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다른 효과예요.

구체적인 처분이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수사 종결 뒤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거쳐 기소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요. 그러므로 합의가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지 판단하려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뿐 아니라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는지 또는 상해 사건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언제나 끝나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아니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상해가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