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을까? 유지와 증식에 대한 협력이 기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늘리는 데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 한쪽의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이에요.
재산분할의 목적과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이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구분된다는 점과,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 배우자가 협력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예요.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특유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보전에 힘쓰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이라는 구분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런 협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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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특유재산이라는 명칭만 확인하면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재산분할의 목적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에 있다는 점과,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 협력이 인정되는지예요.
다만 이 원칙만으로 개별 재산의 분할 여부나 분할 액수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의 특유재산은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했다면 반드시 분할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례는 적극적인 유지·증식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재산에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정에 따라 판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