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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 누락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가 기준

보험 가입 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보험사고의 우연성 기준, 판단 때 살피는 사정을 정리해요.

보험 가입 때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누락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숨긴 사실과 계약 당시의 인식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봤어요.

알리지 않은 행위도 기망이 될 수 있어요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고지 누락과 사기죄의 고의적 기망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판결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거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면서 가입하거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계약하는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개연성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요

상해·질병보험에서는 가입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판단할 때는 계약 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치료받은 이력과 시기·횟수뿐 아니라 가입한 보험의 유무와 내용, 계약을 맺은 동기와 경과도 함께 살펴요. 계약 뒤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도 판단 요소예요.

따라서 특정 병력이나 치료 기록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계약 당시의 인식과 여러 사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는 기준이에요. 이 설명은 대법원 2017년 판결이 다룬 보험계약과 상해·질병보험의 판단 틀에 관한 것이며, 모든 고지의무 위반의 보험계약상 효과를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였는지를 살펴야 해요.

어떤 사정으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나요?

상해와 질병의 상태, 치료 이력과 시기·횟수, 계약 이후 사고까지의 기간, 기존 보험의 내용, 계약 동기와 경과 등을 두루 고려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