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추가하면 상간소송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진행 중인 상간소송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될 때의 가능성과 필연을 구분해 살펴봐요.
이혼소송을 추가로 제기해도 진행 중인 상간소송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상담 답변은 재판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가능한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지, 결과를 확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이혼소송 제기 자체와 상간소송의 종결 방식이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답변이 언급한 가능성에는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결말을 단정할 수 없어요.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 살피는 절차이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이에요.
두 용어는 모두 분쟁을 판결 외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지만, 상담 답변은 사건이 반드시 그 절차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 사건의 진행 여부나 결과도 이 상담 설명만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상간소송 중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도,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지와 재판부가 어떤 절차를 택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다’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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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소송은 자동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이 반드시 그렇게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두 사건이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나요?
그 조건에서는 조정 절차나 화해권고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선택될지 또는 어떻게 끝날지는 확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