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상속분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어요. 상속재산에 더해 기준 몫을 계산하고, 수령자의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하는 원리와 형제 사례를 살펴봐요.
형제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계산한 다음,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다만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볼 수 있어요.
특별수익은 어떤 재산을 말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해요.
자녀에게 생전에 건넨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 예로 제시돼 있어요.
이 재산을 계산에 반영하는 까닭은 한 상속인이 이미 받은 몫을 고려해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해서예요.
계산의 흐름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합산한 뒤 상속분율을 적용하고, 수령자의 특별수익을 빼는 것’이에요. 따라서 생전에 받은 금액을 단순히 유산에서 먼저 제외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형제 사례로 계산해 봐요
아버지가 6억 원을 남겼고, 형이 생전에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형제 두 명의 상속분이 균등한 사례라면 계산 기준은 6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7억 원이에요.
이를 절반으로 나눈 형의 기준 몫은 3억 5천만 원이고, 이미 받은 1억 원을 빼면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 계산은 안내문에 제시된 형제 두 명의 사례에 해당해요.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
생활법령정보는 해당 내용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밝혀요.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언제 빼나요?
먼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더해 기준 상속분을 구하고, 그다음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