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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때 피해자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포함해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준수사항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않는 내용과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제한은 예외로 둘 수 있어요.

두 제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에요.

이 항목은 피해자 등 법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에요. 하나는 시간대를, 다른 하나는 접근을 금지할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정할 때 두 항목을 포함해야 해요. 여기서 외출제한의 예외는 외출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자료는 이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넓혀 설명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가령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예외 문구만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준수사항은 한 묶음처럼 보여도 각각의 기준과 예외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는 어떤 시간이 포함되나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예시로 제시돼요. 실제로 정해지는 시간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예시만으로 특정 시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확인되는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에요. 접근금지도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외출제한 예외를 접근금지의 예외로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