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과 영상녹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고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과 과정을 남겨요. 두 제도의 대상과 수사단계 참여 조건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조사 내용과 과정의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조사 장면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두 제도는 같은 조사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하는 일은 달라요.
기록을 남기는 일과 소통을 돕는 일
영상녹화는 해당 범위의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그 영상을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해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아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기록의 방식이고,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수사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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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로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한편,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해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전자는 기록을 보존하는 조치이고 후자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수사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는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영상녹화는 진술만 남기나요?
아니에요.
해당 범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이 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