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각 무엇을 청구하나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금전 배상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청구예요.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는 청구예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두 청구는 모두 이혼소송에서 다룰 수 있지만, 요구하는 내용은 서로 달라요.
두 청구가 가리키는 것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해 한쪽이 입었다고 보는 정신적 손해를 대상으로 해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만들어 가거나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하나는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재산의 분할이라는 점이 구분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는 재산분할에 해당해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요구는 위자료 청구예요.
이 예시는 두 청구의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책임이나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뜻하지는 않아요.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외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당사자가 해당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청구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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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돈을 다른 이름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금전 배상을 구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구해요.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로 구분하면 돼요.
재판상 이혼에서 두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나요?
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