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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과 한 차례 연장 요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만 한 차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며, 법은 그 기간을 10일로 정해요.

그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필요성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10일의 기준과 석방 의무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기한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인치된 뒤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어요.

연장은 신청과 허가가 필요해요

제205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이며,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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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폭은 10일을 넘을 수 없고, 허가 횟수도 한 차례로 제한돼요. 신청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즉, 조문은 기본 기한뿐 아니라 연장 판단의 필요성, 신청 주체, 허가 주체와 횟수도 구분해 두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곧바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허가해야 해요.

검사는 연장을 신청하면서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연장은 몇 번까지, 얼마나 허가될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되며, 그때 늘어나는 기간은 최장 10일이에요. 이는 제205조가 정한 허가 범위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