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 법률은 누구와 무엇을 가리키나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각각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세 용어의 기준
법률은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을 읽을 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붙어요. 앞의 용어는 행위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요.
세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구분해요.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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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률상 기준에서 나와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